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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6-03-28 17:17]
세금을 올려도 봉급생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눠 세액을 계산할 경우 상위 10%가 소득세의 78%를 내고, 9분위가 15%를 낸다”고 밝혔다.
소득 중간계층의 봉급생활자들은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를 뺀 일반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만들어진 통 계에 의지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용원 세무사는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구간별 세율이 동일하다”고 밝히고 “하지만 유리알지갑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총액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아무래도 세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을 올리면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고, 소득 노출이 덜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지, 근로소득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세금 인상도 소득의 어떤 구간에서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대통령이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조세 개념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 말처럼 상위 20%가 90%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20% 계층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현상을 정태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며 “특정 계층에 세금을 거둘 때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류 층의 근로의욕이나 투자저하가 나타나고 결국 하위 계층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실패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경호 기자 /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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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6-03-28 23:03]
[한겨레] “연봉 3천만원 받으면서 전셋값, 아이들 과외비에 허덕이며,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내가 소득 상위 20%란 말인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득 상위 20%’의 실체와 ‘세금을 올리면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복잡한 세금체계를 단순집계해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과대포장해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특강’에서는 ‘상위 20%’를 더 세분화해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8%를 내고, 그 다음 10%가 15%를 부담한다”며 이를 재차 거론했다. 한번 따져보자.
둘다 ‘상위 20%’ 속하지만
연봉 3천은 세금 1∼2만원↑
연봉 8천은 50만∼백만원↑
200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1535만원(면세점) 이하여서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0’인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의 50.7%(643만8천명)에 이른다. 또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인원은 29.7%(377만7천명)이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봉급생활자의 80.4%를 차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상위 20%’의 하한선인 ‘과표 1천만원’의 실제소득은 대략 연봉 3000만~3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이 이 정도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무조건 감수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 개념을 근로소득자 개인보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로 분석하면, 봉급생활자 중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소득이 대략 연간 5136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근로소득자 상위 20%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봉급생활자 ‘상위 20%’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겨우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에 가까운 사람은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3천만원과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각각 43만8천원과 1073만3천원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융상품,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게 일반적이다. 소득은 3.3배 차이나지만, 내는 세금은 24.5배나 차이가 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체계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4천만원(소득 기준 6000만~6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의 1.9%에 불과한데, 이들이 세금의 40%를 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잇다. 세율을 1%포인트씩 똑같이 올리더라도,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연간 14만6천원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연봉 1억원이라면 세금이 134만6천원 늘어나 증가액도 10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런 실상을 무시하고, 그냥 뭉뚱그려 ‘연봉 3천만원=상위 20%, 세금부담 늘어나’로 단순화시켰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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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누구 말이 맞는거야! 시밤바.